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선관위원 회의를 연다. 통상 회의 당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5일 실시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 당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회의가 길어져 결론을 바로 내지 못할 경우는 사전투표 시작일에 공고문이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2일 본지에 “지난달 25일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면서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3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 PD(KBS 최철호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1~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관여한 적 없다’거나 ‘당시 나를 쫓아내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입장인데, 모욕스럽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해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이날 바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논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편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투표일 당일 긴급히 투표소마다 ‘공고문’을 붙였다.
중앙선관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조해주 사태’ 등으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몫 선관위원 등 2명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선관위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