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병원 인근인 서울 일원본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지만 이날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투표소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말 특별사면·복권되면서 선거권도 회복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