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투표를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친여 인사들은 남색이 짙은 파란색(민주당 상징색)을 뜻한다며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었던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가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투표를 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등장했다. 남색은 영어로 Deep Blue다. 짙고 깊은 파란색이다”라며 “투표소 선관위 직원 장갑의 파란색에도 화들짝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국민의힘이 어떤 논평을 낼지 기대가 크다”라고 했다.

평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도 “박근혜 ‘남색 옷’ 입고 투표. 홍준표 ‘파란 마스크’ 쓰고 투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라고 했다.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시절에도 패션으로, 의상 컬러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옷 컬러와 메시지의 일치에 민감해했던 그녀다”라며 “한 투표소 사무원이 파란장갑을 껴서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항의한 국민의힘은 파란외투를 입고 투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라 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남색 외투를 입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원래 검찰 출두 때부터 입으신 옷”이라고 답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지만 이날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투표소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말 특별사면·복권되면서 선거권도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