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소 1곳당 20명 안팎으로 찾아오고, 한 사람당 5분이면 투표가 가능하며, 전원이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를 받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고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에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사람이 50만명이 될지 100만명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외출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50만, 100만을 풀어놓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00만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만4000여개 투표소로 분산되기 때문에, (확진·격리자가) 제일 많은 서울을 예를 들더라도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고 했다.
김 총장의 계산은 산수에 기반을 둔 어림짐작 방식이었다. 그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가) 100만명이라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20만명으로 볼 수가 있겠다”며 그 가운데 85% 정도인 17만명이 18세 이상 유권자일 것이라고 봤다. 또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때 확진·격리자의 투표율이 19~20% 정도였다며, “대선이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보고 한 30%로 쳐도 (투표소 1곳당) 최대치가 한 20명 남짓”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때 (확진·격리자 1인당) 시간을 측정해보니까 한 사람당 5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도 했다. 이어서 김 총장은 “(투표소 1곳당) 평균이 20명이지, 많은 곳은 (많아서) 편차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100%라고 할 때, 플러스 100%인 곳을 40명으로 놓더라도, 1시간 이내면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확진·격리자와 비감염자의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선과 투표소(기표소) 구분을 하고, 대기 장소도 각각 다르게 한다”며 다만 “(확진·격리자의 대기 및 기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진·격리 유권자와 비감염 유권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유권자별로 투표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확진·격리자를) 100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21대 총선,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오래 전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해왔다”며 “그 대응 방안은 결국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해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서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격리자 한 사람이 투표를) 3분 정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분이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시간이면 (임시 기표소 1곳에서) 20명 정도, 3개를 설치하면 60명 정도 가능하다”며 “늦어도 1시간 반 이전에는 (전원이 투표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9일과 10일 회의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표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5일 사전투표에서 혼란이 벌어진 뒤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월 9일 회의 중 관련 질의응답.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5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추정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외출을 동시에 해서 전국적으로 50만, 100만을 풀어 놓겠다는 생각인가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질병청에서 7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00만으로 가정하더라도 1만 4000여 개의 투표소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염려스럽기는 한데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지금 발병률을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서울을 예를 들더라도 지금 100만 기준으로 보면 투표소당 한 20명 남짓 됩니다. 그래서…
(중략)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5만 명, 재택치료자 16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3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 10만 명대로 치솟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전파력이 높은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확진자의 투표소 방문이 자칫해서 대량 확진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투표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 확진자와 비감염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처럼 투표 마감시간 전에 번호표를 배부하는 방식은 이번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동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상황에서 감염이 또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배부받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증상 자가격리자였는데 오미크론만큼의 전파력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난번 방법과 같은 식으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확진자, 비감염자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조정하는 것도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비감염자는 현행대로 오후 6시까지 하고 확진자는 6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세환 총장 저희 입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100만 명 추산하더라도 현행 21대 총선 또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점은 질병청하고도 회의 때 동선을, 투표소 구분을 합니다. 분리를 하고요, 또 대기 장소도 각각 다르게 하고.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중략)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총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의 오미크론 상황이 전혀 발생하기 전의 일이지만 저도 한 1월 정도에 이 관련 법을 발의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마 아까 보고하신 대로 기존 방안에 가까운 법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당시 방역지침상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자가 매우 많았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꾸준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정말 갑작스러운 오미크론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뀜으로써 사실은 자가격리자는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확진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일단은 감염병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중요해진 이슈는 사실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이게 얼마나 빨리 조기에 될 것인가가 걱정인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확대 방안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다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전투표는 현재로서는 장소가 어디든 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세환 총장 예.
홍정민 의원 그리고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선거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아까 말한 대로 100만 명을 잘 적절히 분산하면 된다라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일시 외출허가를 받았을 때 분산까지도 고려가 되는 식으로 지금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묻고 싶습니다.
김세환 총장 그런데 분산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외출허가를 받으려면 확진자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로 외출허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의 저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노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바는 서울, 인천, 경기가 발병률이 제일 높거든요.
100만 명으로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개략적으로 20만 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투표 때 허용하더라도 6일부터 9일까지 발생하는 것, 또 7일간의 격리기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하더라도 최대치를 놓더라도 한 20만 명으로 보면 18세 이상으로 85%, 그다음에 투표율, 지난번에 국선 때는 한 20% 남짓 됐고요. 재보선 때 한 19% 정도 됐는데 대선이니까 높다고 보고 한 30%로 본다고 쳐도 최대치가 한 20명 남짓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난 국선하고 재보선 때 시간 측정해 보니까 한 사람당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30분,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한 40분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평균이 20명이지 많은 곳은 또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100으로 할 때 플러스 100인 곳을 40명으로 놓더라도 1시간 이내면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 지금 실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김세환 총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저기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면 아까 홍정민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도 드렸지만 100만 명으로 추산해서 서울이 가장 최대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볼 때도 최대 100만 명으로 보면 시도별 발병률로 보면 한 20만 정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20만이면 서울의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20명 남짓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많은 데는 많을 수가 있으니까 100% 더해져도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지금 이미 방역당국하고, 40명 외출 허가 시간 또 그다음에 투표소의 장소, 아까 이은주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선도 분리하고 대기 장소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방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크게 없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중 관련 발언.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전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확진자 수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마련했었고, 그 대응 방안은 결국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해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서 확진자들 또는 자가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지금 정부 방침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좀 완화된 게 있고, 저희들이 17만까지 최대로 산출해 봤었을 때 그 범주 내에서 가장 많은 데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어제 제가 한 사람당 임시투표소에서―임시투표소에서는 그 절차가 일반 투표소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5분 정도로 했던 것은 최대한 범위를…… 그런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분 정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분 정도이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기표소 하나를 설치했었을 때 1시간이면 한 20명 정도, 3개 설치하면 60명 정도 가능하고 60명이 넘어갔을 때는 본투표소에 우리가 지금 11개까지 기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11개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사전에 격리된 선거인들 중에서 투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 숫자를 받아 가지고 그 숫자를 1시간 이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본투표소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1시간 반 이전에는 끝낼 수 있다, 현행 규정 가지고. 그래서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 규정 가지고도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