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실시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를 둘러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7일에도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3.5/뉴스1

우선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고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들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 본투표 때 투표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유권자가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지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본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투표용지를 받고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 중 누가 투표에 불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지역 선관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격리자가 선관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찍었는지가 공개된 투표용지 유효 여부도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 투표 때 확진·격리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게 하고, 이를 투표사무원이 수거해갔다. 그런데 서울·부산·대구에서 선관위 직원 실수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에 담긴 채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받은 유권자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다수 공개됐다.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선거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관위 직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효 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책임자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지난 4~5일 서울·부산·대구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확진자의 투표 용지를 대리 발급받은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한 뒤 투표사무원들이 신분증과 선거인 본인 확인서를 가지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 용지를 대리 발급받았다. 현행법은 대리 서명, 대리 발급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