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 기록에 ‘방화예비’ ‘화염병’ 등 죄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마포구 선관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정 의원은 1990년 3월 28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죄명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시됐다.

정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자신의 지역구에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공천, 이른바 ‘운동권 대전’이 성사된 것과 관련, 자신은 1989년 10월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했었다고 말했다.

1989년 미 대사관저 상황과 관련, 정 의원은 2022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강선우 의원의 ‘다함께 강서특강’에 연사로 참석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오마이뉴스’는 같은 달 4일 보도했다.

“1989년 한미FTA 추진을 반대하여 주한 미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 본격적인 ‘민주화투쟁’을 하게 됐다.”

정청래 의원이 "주한 미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방화 미수를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보도./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