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갑 공천을 취소당한 이영선 후보가 전형적인 ‘갭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은행 대출과 임차 보증금 등을 통해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보유했는데, 민주당에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2대 총선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배우자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약 38억원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 1채, 인천 서구 2채, 세종 1채 등이었다.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경기 수원, 대구 달서, 대전 유성, 경기 구리 등이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액수는 약 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의 채무가 약 37억68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채무 내역은 은행 및 신협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이었다. 업계에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전형적인 갭 투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그 밖에 자동차 2대와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최근 5년 납세액이 6192만원이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 또 754만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본 갭 투기는 지난 몇년간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른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강조해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이영선 후보는 현재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로,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 나섰다. 그는 대전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다가 세종갑으로 옮겨 4인 전략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TF 단장을 맡았고,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영끌’ 갭 투자를 한 사람이 유권자 표를 얻어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당은 이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며 재산을 신고하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신고 목록과 그저께(22일)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어제(23일) 아침에 제보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추가 지시를 하고 밤에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기만행위에 대해 당적 제명, 공천 취소 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갑 현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손꼽힌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공천을 취소당하며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대결로 좁혀졌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급하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