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연제살리기’ 연산로타리 지원유세에서 김희정 부산 연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절반 이하다. 적용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면 수십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힘써 온 ‘세원 양성화’ 방향과 반대로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위원장은 여기에 법을 개정해 2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하경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일반과세자는 100원의 세금을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최대 4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도 연 1회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한 차례 더 적다.

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갈 경우, 추가로 수십만명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00만명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50만명 정도다.

세무업계에서는 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남는 경우가 세금 공제 등에서도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몇 명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정이 필요해서 현재로선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던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부가세 신고가 줄어 ‘세원 양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특히 역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독려 등을 통해 세원 양성화에 힘써왔던 점을 고려하면 ‘역주행’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 직전에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조세 회피를 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무리해서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과세자 기준을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올릴 때 대상자는 14만명 늘어나고, 부가세는 4000억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2억원으로 상향한다면 1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세수 감소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공약도 내놨다. 그는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복지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