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일 대전 중구 용두동 남부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후보들의 공보물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일~6일) 및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론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