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아파트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선거 당일인 10일 ‘노인 실어나르기를 감시하자’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어나르다‘는 표현을 놓고 국민의힘이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징역 7년”이라며 “두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고 썼다. 앞선 사전투표일 인천 강화에서는 한 요양시설 대표가 노인들을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간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될 수 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이 이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시·권유·요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선거 당일인 10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고 했다.

이어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민주당과 정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정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누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6일 강화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내려줬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후보 캠프 제공

앞서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지난 6일 오전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승합차로 노인들을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A씨를 내사하고 있다.

A씨는 이 지역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로 알려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전날(9일) 시설 블로그를 통해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