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등록 TV 보유자들에게 법에 따라 걷을 수 있는 추징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걷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고 KBS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KBS는 이를 무시하고 10년 넘게 징수를 강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KBS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징수한 수신료를 모두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소지한 사람은 KBS에 TV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미등록 TV를 적발한 경우 최대 5년 치 수신료(15만원)를 소급해 징수해왔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KBS는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와 법제처는 2011년 KBS에 방송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알려줬지만, KBS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수신료 징수를 계속했다.

KBS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2년간 미등록 TV에 대해 징수한 수신료 23억9000여 만원 중 7억6000여 만원이 이렇게 초과 징수한 금액이었다. 감사원은 “KBS는 수신료 납부 의무 발생 시점 및 부과 기간 등을 임의로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KBS가 지난해 서울·경북 등 각 지역의 학교를 조사해 미등록 TV를 찾아낸 뒤 5년 치 수신료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자 시작된 것이다. KBS는 “감사원의 기준에 따르면 TV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