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세금으로 조성한 관광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법적 근거 없이 시설 사용료 감면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은군·단양군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은군은 2021년 충북도와 군 재정 177억원으로 속리산 말티재에 모노레일·집라인 등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이 시설의 운영을 A업체에 맡겼다. 이 시설 운영은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3명 있는 업체만이 맡을 수 있었지만, A업체는 이런 직원이 없는 무자격 업체였다. 그러나 정 전 군수는 오히려 A업체가 내야 하는 시설 사용료를 깎아주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려면 A업체가 코로나 피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했다. A업체는 갓 운영을 시작해 애초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정 전 군수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지시가 거듭되자 2021년과 이듬해 시설 사용료를 6600여만원 감면해줬다.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정 전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