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한 특별 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후 자체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한 지 1시간도 안 돼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선관위의 자체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언론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친인척 등 가족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의 가족이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는 물론, 이들이 채용된 후 승진·전보 등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과, 2018~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했던 인력을 투입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어서 실지감사(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날 수사 의뢰한 직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감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를 3차례 받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벌어진 ‘소쿠리 투표’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