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위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윤상기 당시 경남 하동군수는 국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유하고 있는 구 하동역사와 인근 철로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군수는 이 부지에 민간 업체가 아파트를 짓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국유지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자 윤 전 군수는 하동군이 레일 바이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동군은 이 계획서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 3월 군 예산 16억여 원으로 국유지를 사들였다. 하동군은 이 부지를 민간 건설사인 A사에 매각해 아파트를 짓게 하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하동군의 담당 과장은 사업 목적을 속여 국유지를 사들이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반려했으나, 상관인 국장까지 압력을 가하자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했다. 윤 전 군수는 이런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로부터 금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윤 전 군수를 수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2021년 2월 민간 건설사인 B사가 함평군 대동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의 인가를 요청하자, B사에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이 가장 가까운 문평IC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함평IC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골프장 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것을 인가 조건으로 걸었다. 이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군수는 위치가 바뀐 골프장 출입구로 이어지는 진입 도로는 군 예산으로 조성하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골프장 출입구 위치를 바꾸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했고, 군이 골프장 출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조성하면 수혜를 보는 지역에 이 군수 친지들이 소유한 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군수의 직권 남용으로 B사에 25억원의 손해 위험이 발생했고 함평군도 도로 개설 비용 29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 군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2019년 5월 서춘수 당시 경남 함양군수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C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했다. 또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C업체에 6억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게 했다. 한편 C업체는 함양군에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으로 가동보를 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통상적인 공법으로 시공을 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가동보를 준공 처리해줬다. 서 전 군수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