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동운 일러스트=박상훈
그래픽=이동운 일러스트=박상훈

법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제도가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앞으로도 만 나이 셈법이 적용되지 않을 일부 사례를 21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28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즉 법령이나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 각종 문서에 나이가 표기돼 있을 때, 해당 문서에 나이 세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만 나이가 표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만 00세’처럼 ‘만’ 자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간주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6세 생일이 있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3월 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내년 3월 1일에도 2017년생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가 19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엔 2004년생부터,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판정 검사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올해엔 2004년생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년에는 2005년생이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이나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내년에는 각각 2006년생, 2003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뒤에도 유지된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현행대로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