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된 금액이 지난해 1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공공 기관 환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8기관이 지난해 보조금 1150억원을 환수했고, 부정 수급자에게 ‘제재 부가금’으로 186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원래 받은 금액의 최대 6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환수된 보조금의 약 78%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었다. 다른 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놓고는 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거나, 다른 사회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산업 보조금, 에너지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도 전체의 12%에 달했다. 국가 지원 R&D(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나 교육 기관이 ‘유령 연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거나,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운수업체들은 유가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기름을 넣어놓고 보조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폐업한 상태에서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내 유가 보조금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전기차를 구매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 운행 기간이 되기도 전에 폐차하거나, 보조금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기도 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되는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454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957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감사해 314억원의 부정 수급을 찾아냈는데, 이 금액은 이번 권익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2억원인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