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 후 방류하는 시설의 ‘사용 전 검사’를 28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우리 정부가 26일 밝혔다. 일본 측은 사용 전 검사에서 시설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방류를 위한) 1㎞ 해저 터널을 포함해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검토 중”이라며 “세부 결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까지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올해 누적 총 4578건이었고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올해 누적 277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송 차관은 또 전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 조사에서도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색달,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등 5곳에 대해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곳 가운데 6곳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남 상주은모래, 충남 대전,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식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설정해놓은 방사능 기준치의 근거를 소개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단기간(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밀리시버트)로 설정한 뒤, 연간 안전 기준을 1mSv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도 방사능 최대 안전 기준으로 (연간) 1mSv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실험과 실제 원자폭탄 피폭자의 사례에 따르면 1~2주 안에 방사선에 100mSv 이상 집중적으로 피폭됐어야 실제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ICRP가 같은 양의 방사선을 100년에 걸쳐 나눠 맞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안전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했고, 한국도 이런 보수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강 기획관은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 370Bq/㎏(킬로그램당 베크렐)에 오염됐다고 가정하면,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325mSv로, 방금 말씀드린 최대 안전 기준 1mSv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 정도 기준를 설정하고 지키게 하면) 식품으로부터의 방사능 노출 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1989년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 300Bq/㎏, 세슘 370Bq/㎏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준마저도 현재는 더 강화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강 기획관은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100Bq/㎏ 이하로 개정했다”며 “이때는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가정해, (그런 경우에도 안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다.

강 기획관은 “우리나라의 식품 ㎏당 100Bq(베크렐)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Bq/㎏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Bq/㎏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