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작년 2월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위법이라며 감사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서울의 감사원 본원과 특별조사국 사무실, 세종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가 21명, 수사관이 3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 이상을 투입한 것이다.

이 압수수색은 당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것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을 개시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의에 올려 의결받아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은 미리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시 공직 감찰'로 분류해 일단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회의도 지난 6월 발표한 권익위 감사 보고서에서 “시급한 감사 착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장 결재를 받아 우선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감사원의 이 같은 ‘우선 감사 실시’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 8월 ‘권익위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개시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 주장은 감사원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상시 감사 착수 절차가 다 불법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