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부정 청탁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지난 3일 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5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다가 김모씨의 습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10시 52분쯤 구급차와 헬기 편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오후 3시 20분쯤 다시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증 외상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의료 쇼핑’이자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반인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헬기로 이송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 등 헬기 이송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권익위에는 이 대표 측이 응급 헬기를 이용한 전원 요구를 한 것이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소방 당국과 부산대병원 등이 받아준 것이 공무원행동강령이 금지하는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 신고 사건을 지난 8일 담당 부서에 배정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어 소방 당국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서울대병원이나 이 대표 측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이 대표 측이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권익위는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관련 부처 등으로 넘기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60일 내에 수사·감사 등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