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19일 철회했다. 지난 16일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 화학제품 80품목에 이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물러선 것이다. 연 거래액이 6조7000억원(2023년)에 이르는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직구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앞서 정부는 14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국내 소비자 반발이 이처럼 거셀 줄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은 ‘정책 실패’ 교과서에 대표 사례로 들어갈 만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80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흘 전인 16일 정부는 ‘KC 미인증, 80품목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를 내달 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수입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이른바 ‘알테쉬’)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급증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잇따라 다량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 14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때 정부가 초점을 둔 것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였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직구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직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에는 한국 세제와 인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역차별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TF에서는 80품목을 골라 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반입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런 조건은 개별 소비자들의 직구를 막는 효과가 나올 수 있었다. 정부는 14일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직구할 수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 KC 인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가성비’ 좋은 중국산 제품이 저가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국내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한다. “물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KC 미인증 80품목 직구 금지’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80품목을 개인적으로 싼값에 해외 직구한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 강도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해외 직구 시장의 상황과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형적 정책 실패”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외 직구 차단’까지 계획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내 소비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를 ‘직구 전면 금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16일)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소비자가 해외 이커머스 등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과 달리 한 번에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미만이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국내 유통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또 KC 인증 등을 거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