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며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 기관, 권익위에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알았는데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 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데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령들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신고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해도, 이것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