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며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감사원, 수사 기관, 권익위 등에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신고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미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사건을 별도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