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TOEIC) 응시자들이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 마련된 정기 토익 고사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토익·토플 등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어학 성적 사전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30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자신이 취득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 성적이 진짜인지를 해당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 확인한다. 확인된 성적에 대한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이름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로, 외국어 시험 종류와 응시 차수, 성적 등이 기재된다.

등록·발급 가능한 외국어 시험 성적은 토익, 토플,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오픽(Opic), 토익 스피킹, 지텔프 스피킹, 텝스 스피킹, 아이엘츠(IELTS), 스널트(SNULT), JPT, 신HSK 등 29가지다.

일부 외국어 시험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통합채용포털에 미리 성적을 등록해놓았다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종류의 시험에 여러 회차에 걸쳐 응시해 여러 번 성적을 받은 경우, 각 성적을 모두 등록해뒀다가 필요한 성적 증명서만 골라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원래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응시자들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 외국어 시험 성적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험 때마다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를 일일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서비스였다. 인사처는 이 서비스를 개편해, 민간 기업·단체 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민간 기업·단체가 직원 채용 시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