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특검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정부가 보기에 그 내용이 위헌적이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오면 정부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기자들에게 “특검처럼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특검법안이 헌법과 법률을 따랐는지 따져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고 행정수반(대통령)이 동의한 경우”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특히 기존 사법 질서에 대해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는지가 정부가 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위헌적이라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성한 권한이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가결해 보내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다. 당시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야 할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와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21대 국회가 보낸 (1차) 특검법안보다도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지와 무관하게, 법안 내용이 위헌적이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