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와 당시 이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이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全員)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승윤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