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의결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復權) 여부도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온 사면·복권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해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당시 5개월여 남았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 다수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