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3건을 시행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3건을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3건이 법률로 공포돼 시행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건을 공포하는 안건을 국회 본희의 의결 6일 만인 이날 우선 처리한 것이다. 3건은 모두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는 것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수록 민생에 더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선별했다”며 “나머지 25개 법안도 다음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계속 살 수 있다. 지원 대상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됐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19년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도입된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대신 20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주는 제도지만, 정작 법인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주기 위해 필요한 월 매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사들은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보수를 일한 만큼에 비례해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택시 월급제에 반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보험료율을 현 수준(예금의 최대 0.5%)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기존 법 조항이 지난달 말로 일몰 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걷을 수 있는 보험료율 한도가 낮아져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험료율 한도 조항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