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이듬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은 2013년부터 공휴일로 복귀했지만, 국군의 날은 공휴일 아닌 날로 남아 있다. 국군의 날이 상시 공휴일이 되려면 국회가 공휴일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그전까지 정부는 매년 그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28~29일 주말에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5~6일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9월 28~30일 추석 연휴에서 10월 3일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짜리 연휴를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에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도 할 예정이다. 오전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광화문 구간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일정이다.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와 국군 공중 전력 및 지상 장비의 기동, 유엔 의장대와 미8군을 비롯한 도보 부대의 행진,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 등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