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다음 달 초 권익위를 떠난다.

정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의 사직서는 다음 달 2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여사 가방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청부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모(51) 부이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이사관은 이 사건들의 처리와 관련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익위 사무처장이자 김 부이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정 부위원장이 ‘김 여사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며 김 부이사관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본지에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게 되면서 직원들이 너무 위험해졌고,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부이사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야당 주장에는 “권익위는 (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이지, (김 부이사관이 있었던) 사무처가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김 부이사관과 실무자들은 (가방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를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산지검 검사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정 부위원장은 2022년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월 차관급인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