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4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 방어체계)기지에서 미군들이 사드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 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 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