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민간과 같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했다. 새 법은 내년 2월 23일 시행된다.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새 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토·일요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휴가 20일은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새 복무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0일을 추가로 출산휴가로 쓸 수 있게 새 복무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복무규정은 내년 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