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소(小)소위원회(소소위)’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소소위에 대해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3의 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소소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보다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예산안이 짜일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의원들이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에 끼워 넣은 ‘쪽지 예산’ 상당수가 보조금법 등 국가 재정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편성된 ‘불법 예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0개 사업, 2520억원어치에 달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각 단계의 회의 내용은 모두 공개된다. 그런데 여야는 예산소위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여야 이견이 있는 민감한 예산에 대해선 예산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밀실 심사’를 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소소위에서는 예산 항목별로 수억~수조 원의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법적 근거 없는 비공식 기구라 속기록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소소위에 들어가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외에는 누구도 어떤 예산이 왜 들어가거나 빠졌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감사원이 이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에 들어간 예산들을 확인해 보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만 최소 20개 사업 예산이 법령상 예산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산이었다. ‘숙원 사업’을 중앙정부 돈으로 해결하려 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의 합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강원도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지역구인 원주시에 2000억원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가 원칙대로 지원을 거부하자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결국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 1000억원을 반영해 줬고, 송 의원은 ‘예산 확보 성과’를 홍보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각각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에 체육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정부에 일부 비용을 대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는 두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반대했고, 아산시마저도 ‘해당 사업 예산을 따내면 시 예산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사업 예산은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에 들어갔고, 의원들은 성과를 홍보했다. 아산시와 평택시는 예산 편성 사실을 의원실이 내건 현수막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아산시는 사업 부지와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동호회’가 의원에게 민원을 넣어 예산이 생긴 사례다.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천안시에 배드민턴장을 지어 달라고 민원해 왔으나, 천안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배드민턴협회장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고, 쪽지 예산의 형태로 예산안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이런 요구들에 대해 처음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편성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다”며 결국 동의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소소위의 불법 예산 요구를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소소위 관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이번 감사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소위와 쪽지 예산
소소위: 여야와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논의하는 비공식 기구.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소위보다도 작은 위원회라는 뜻에서 ‘소(小)소위’라 불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속기록·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쪽지 예산: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국회의 예산 심사 막바지에 들어간 지역 민원성 예산. 과거 예산안 협상을 맡은 여야 의원들에게 다른 의원들이 쪽지에 요구 사업 이름과 필요 금액을 적어 청탁하는 경우가 많아 ‘쪽지 예산’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