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한 대행이 이를 재가했고, 정부는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표결에 다시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농업 4법은 시장에서 쌀이 남아돌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이고, 쌀·채소·과일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자의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하게 하는 것이고, 국회법은 여야가 예산안·세법 협상을 기한 내 마치지 못했을 때 정부 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관련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