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한 대행은 이 같은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라며 “특정 정당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에 맞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 사안들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헌법상 대행 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한 대행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나오면서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우리 당은 실무 협의를 할 준비를 마쳤지만 (국민의힘의 준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6일 한 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경우 탄핵안은 올해 안에 가결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