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크루즈선을 타고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다른 여객선이나 여객기로 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도시 민박’에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채택했다.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내년부터 비자 없어도 한국에 상륙해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2026년 이후에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비자 상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편이나 일반 여객선으로 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불법 체류자가 생겨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여행사의 관리 소홀로 관광객이 무단 이탈했을 경우 여행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나온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8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발급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이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수수료 15달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조치도 이달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도 내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규모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항공권·백화점·면세점·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6월에는 ‘비욘드 K 페스타’(가칭)라는 한류 축제를 개최한다. 내년 6~7월에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기존보다 확대 개최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도 하고 가도록 유치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통한 공유 숙박업은 도시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도시 민박집들이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법인이나 임대사업자의 도시 민박은 불허하고, 영업일수는 연 최대 180일로 제한하며, 안전·위생 기준 준수 의무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관광 산업이 12·3 비상계엄 조치로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있다”며 “방한 관광 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내 상황으로 관광업계가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