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도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감독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과 공수처의 입장은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 대행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신병을 공수처에 내어주라고 지시하면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행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거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선례가 없다”며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최 대행에게 있는지, 있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지휘권 행사를 요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사무와 관해 공수처와 협의할 수 없고, 공수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의견 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호처는 최종적인 지휘권이 윤 대통령과 최 대행 가운데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편법·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경호처 지휘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은 지난 4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