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현 정부는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고교 교육은 애초에 교육청 업무인 데다,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초·중등교육에 무조건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교육청이 비용을 다 분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 소요 때문에 교육청에 돈이 모자라다며, 특례 조항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 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