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남한 문화 차단을 위해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수록됐다.

2024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유지태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중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보고서에는 지난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22세의 청년 농장원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의 3대 악법으로 평가받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통해 주민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생생한 증언들이 다수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처벌 위협 때문에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도 안되고 신부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해도 안된다. 와인잔에 와인을 마시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한다. 여성이 장신구를 여러 개 하거나 성을 ‘리(李)’가 아닌 ‘이’로 표기하는 것 등도 반동사상 행위의 실례로 제시됐다. 강제북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피해 여성들은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침대 위에 누워 자궁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함께 제작했다.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통일부는 홈페이지(https://unikorea.go.kr/nkhr/ko/)에 인권보고서 원문과 관련 자료, 영상 보고서를 공개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참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