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14기 11차)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측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개정과 적대적 2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10월 7일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정은은 올해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규정 신설 및 통일 삭제 등 헌법 개정 지침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이후 남북 관계의 근간이 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공식 파기하고 개성공단 관련 법률도 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입장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은은 지난 2월 남북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線)”으로 깎아내렸는데, 이와 관련해 서해 북방 연평도·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임의로 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해상 국경선 선포 및 운영은 서해 NLL을 분쟁 수역화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에 위도, 경도 등을 제시해 구체적으로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모호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번째 열리는 회의다. 지난 19차례 회의 가운데 김정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건 11차례,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한 건 5차례다. 19차례 회의 가운데 이틀에 걸쳐 회의가 열린 건 단 4차례로 대부분은 당일 회의가 종료됐다. 북한은 대체로 회의 종료 다음 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