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사실상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당 의원인 정 의원의 체포 동의를 결정하게 됐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정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따라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야 의원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