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당시 조회 건수는 검찰이 197만 건”이라며 “공수처의 행동은 명백한 합법적 행위었다”고 했다. 야당은 “공수처를 두둔하려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자료 조회 남용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건 수사고 공수처의 135건 통신 조회는 사찰이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제공이 공수처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도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속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단에게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상세 데이터를 공개했다. 신 원내대변인이 공개한 과기부 발표 자료를 보면,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는 2019년 197만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84만건이었다. 경찰 역시 2019년 602만건, 지난해 548만건의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일종의 관행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는 135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 의혹을 방어하려다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했음을 고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때는 이를 “대국민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석하는데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