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의총 종료 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며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된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단서조항에 규정돼 있다. 부패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 통과시킨 뒤,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통과 시 3개월 후 발효라 이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며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요청한 저희로서는 유감”이라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