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다음 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날 열릴 예정인 정기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이다. 시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4~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꾸는 촌극을 벌인다”며 “입법 꼼수를 넘어선 국무회의 꼼수”라는 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04.28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3일 오전에 법안을 처리하고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자는 것이다. 오후 국무회의는 2019년 8월 2일 오후 2시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 등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5월 3일 국무회의가 아닌 4~8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부담을 느끼자 3일 국무회의 시간 변경안을 들고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며칠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데 부담이 있다”고 했다.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공포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게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며 “중재안에 담긴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도 파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