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에 대해 청와대에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30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짜왔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편법·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3~4일가량이 지연됐다. 국회법상 지난 30일에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 시작과 본회의 개최는 3일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일정을 빨리 잡아도 국무회의 당일 오전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 달라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일정 변경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정부 이송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무회의 일정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4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며 “국무회의 개최에 큰 제약이 없는 만큼 4일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주재하고, 4일 이후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여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특별사면도 국무회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사면도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국무회의를 늦춰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에 쫓기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