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6명 의원 전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7명은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전날 밝힌 만큼 오늘 기권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아동처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내부고발자 등 공익 제보자를 대신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발자들도 있다”며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검찰청법 처리 때 민주당 편에 섰다가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이라며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이 정작 표결 때는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검찰청법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투표했다. 검찰청법 표결 때 기권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