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나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30년간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난 9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 30곳으로부터 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건을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와 웹 기록물이다.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내 게시물, 문 전 대통령이 각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서적·그림·주화 등이 포함됐다. 기록물 정리와 등록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만건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4000건이었다.

지정기록물이 대폭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탈원전,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 비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동영상 1500개를 올리는 등 자료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시청각 기록물이 207만여 건에 달했는데 “비공개 처리 됐다 하더라도 기록을 생산해 남긴 것 자체를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