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도 추진하고 있다. 170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행정입법, 예산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2022.4.27/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13일 국회가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국회가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예결위가 상임위화되지 못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때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지만, 집권 이후 침묵하다 야당이 된 후 다시 이를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썼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면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입법부 공백은 지난달 29일 회기 종료 이후 14일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