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문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종합부동산세의 이름을 ‘국토 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상당수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는 종부세의 명칭을 바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종부세의 명칭을 바꾸는 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당 관계자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며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고 했다. 세금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속성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이름 세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앞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합산액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합산 가액이 11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고, 그 이하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안을 보완해 공시가격 합산 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쯤 낮춰주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