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혐의와 2차 가해 혐의로 각각 이전 정당에서 징계를 받은 당직자 2명을 동시에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한규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김한규 의원은 23일 조선닷컴에 “(당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정의당에서 스토킹과 주취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A씨와 같은 사건의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은 B씨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현재 김한규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당시 정의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공적인 업무를 빌미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벽을 치는 등 주폭행위를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페이스북에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피해자는 사법절차를 밟으면서도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의 직위만 해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안일함, 무관심, 무책임이 만든 참극”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선닷컴에 “보좌진이 5년 정도 전에 다른 정당에서 당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채용 이후에 확인했다”며 “해당 보좌진으로부터 과거 행위에 대한 잘못 인정과 앞으로 유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 향후 보좌진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실 차원의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보좌진들의 면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저도 유의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