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검찰의 모습은 국민 여론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게 맞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며 “특정 인사와 무리한 수사, 그리고 집중적으로 6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라든가 유력 정치인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대개 그 사람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김만배를 만난 적도 없고 식사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굉장히 가깝거나 친분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분이 있다든가 어떤 사업적 특혜를 주려고 했었다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공익 환수 금액이 5503억원에 달할 수가 없다”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은 허위 소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묵비권’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초선·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에 대해서는 “요즘 처럼회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 같다”며 “그전에는 초선의 강경파 소신파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은 합리파라고 평가가 바뀌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처럼회는 전날 이재명 대표와 오찬 모임을 했다. 이 대표가 친위대 격인 초선·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한 것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둔 지지 세력 결집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니 오히려 강경파가 아니고 합리파였고 더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럼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